우리동네 정책·공약제안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자체행정처벌 강화요청

작성자 : 조도현 날짜 : 2025/08/03 09:54:11 조회 : 177

저는 단원구 와동공원로 108번지 롯데프레시를 운영하는 가맹점주 조도현입니다.

저희 관내의 위법건축물 및 신규 위법건축물 조성을 통한 상행위를 영위하며 선의의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영업행태를 알려드리고 이에대한 법률안 개정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1.선부로 242번지 천사마트 1,2층

   -위건물은 주차장불법용도 사용을 통한 구축물설치 및 위법건축물 등재되었으나

    단원구청의 민원접수를 통한 행정조치등을 이행하지않고 이행강제금납부중입니다.

  ※주차장면적을 영업면적으로 사용중

2.선부로 244번지의 신규불법건축물 구축(242번지와 244번지 1층의 병합)

  -위건물은 2025년 5월말 천사마트가 건물주로 부터 1층을 임대하여 주차장을 

    242번지내 주차장과 동일한방식으로 불법용도사용을 하고 불법건축물을 구축이용중입니다.

3.위법한행태의 단원구청민원접수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의 한계

  -선부로 242번지 천사마트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이행강제금 부가외 법적조치사항 없음.

  -선부로 244번지의 신규위법사례는 민원접수후 현장조사등의 행정처리절차 진행중인것으로 알고있음.

4.위법행태로 인한 교통사고위험과 배송차량등의 도로변주차

  -242번지앞 버스정류소의 안전사고위험 노출(배송차량등의 상시주정차)

   242번지 및 244번지의 인도변 상품적재 및 무질서 상시노출

5,요청사항

  ※위법건축법 및 시행령일부개정을 통한 

      1.이행강제금의 년2회 부가로 위법에 따른 상행위로인한 수익을 초과하는 벌금부가요청

      2.위법건축물에대한 지자체행정의 법적처벌사항 강화필요

          -위사례와같은 고의적 사안에 대한 가중처벌방안강구

PS.코로나시기에도 이렇게 힘들지않았습니다. 위법행태를 2년째보고있으니 화병이 생길지경입니다.

      지자체행정의 한계도 실감합니다. 위법이 보편화되는사회를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 와동공원로 108번지 롯데프레시 와동공원점 점주 조도현(010-4279-6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