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정책·공약제안
자유게시판 이 없어 할수 없이 여기에 라도 글을 씁니다. 관리자님 께서는 많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내용을 간단히 적어보니 읽어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당원 여러분께 부탁 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의 토지와 인접된 곳에 농어촌공사 토지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에서는 인접된 자신들의 토지에 수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로공사 완료 후 지적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적공사 직원이 실수하여 수로 토지의 지적도면을 저의토지 쪽으로 2미터를 잘못 그려서 450 제곱미터의 토지가 농어촌공사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지적공사 에 민원을 넣었더니 2012년 7월과 8월 지적공사 00지사 측량팀장 최0옥 과 양0모 신0철 3명이 2개월동안 해당토지를 측량하여 지적도면이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고 "지적도면의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작성하여 해당관청 인 00시 토지 담당자 에게 보냈다." 라고 이야기 하였고 같이 측량한 양0모 또한 "잘못된 지적도면으로 측량하면 당연히 결과도 잘못 되는데 이것은 지적도면을 먼저 정정한 다음에 측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잘못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였고 같이 왔던 신0철 역시 측량폴대 를 여러차례 해당토지에 꽂아 보면서 "지적도면이 잘못 되었다." 라고 하였고 한국 농어촌공사 00지사 담당자 김0상 도 "지적공사 에서 지적도면을 잘못 작성하였다. 라는 취지로 자신의 직속상사 인 송0철 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상 5명 모두 지적공사 에서 수로 지적도면을 잘못 작성하였다 라고 말했는데 농어촌공사 에서는 자신들이 잘못한것이 없고 지적공사가 잘못 했으니 자신들은 측량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지적공사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측량은 토지 소유자 가 할수 있고 소유자가 아니면 소유자의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라는 법조항을 내세워 측량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00시청 에서도 상기와 같은 법조항을 내세워 측량하기를 절대 거부 하고 있는데 지적공사와 농어촌공사 00시청은 해당토지를 측량하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법정에서 저질러온 죄상이 낱낱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거부 하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 일개 개인이 국가기관의 옳지 못한 행동을 세상에 공개하는것은 너무나도 어려워 지금까지 20년 동안 측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측량비용과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수차례 방문 과 애원 도 해보았지만 아직까지 측량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청의 갑질로 인한 피해자 모임에도 가입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글을 보시고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이 복마전을 취재 하셔서 정의를 외쳐 주십시오. 변호사님 께서도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저의 연락처는 010-8903-8605 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