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정책·공약제안
*안성시청에 민원을 넣었던 글 내용
(위험천만한 국궁장을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몇년전부터 "금광정(협회장:손종대)"이라는 안성시 국궁팀이 하천변에 흙을 쌓아 다지고, 그 위에 국궁장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궁장은 과거에 마을로 진입하는 다리를 기준으로 우측에 위치해 있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자리를 옮긴다는 것이 바로 옆 상류쪽으로만 옮겨져 사용하고 있습니다.
옮겨진 상류쪽에도 마을이 있으며 과녁 인근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인가까지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금광정 측에 '국궁장 설치 운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니, 금광정측에서는 "임시로 운영하는 것이고 조금만 운영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여 이후에 별다른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수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궁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써, 또한 국궁장이 설치된 하천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산책도 즐기고, 자전거도 타는 등 시민으로써 누려야 할 권리가 몇몇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천변 자전거 도로에 설치된 몇개 전신주에 사람이 지나가면 위험상황을 알린다고 센서를 몇개 설치해 놓았으나, 제가 실험 삼아 몇차례 센서를 작동시키거나 과녁이 있는 위치의 도로에 서있어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활은 계속 쏘고 있었으며, 심지어 인가 주차장에까지 화살이 날아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금광정측에 항의하니 절대 그럴일이 없다면서 오히려 화까지 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위험천만한 시설이 마을과 산책로와 인접해 인허가가 났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안성시에서는 정상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듭니다.
활이라는 것이 과녁에 정조준해도 바람의 영향으로 하천변을 산책하는 사람의 뒤통수에 꽂힐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없으리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치고 피해가 계속되어 언론에서라도 다루어져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칠건지요?
일몰 후에도 과녁에 조명을 설치해 활을 쏘고 있으며, 동이 트려는 이른 새벽에도 조명을 켜고 활을 쏘고 있었으며, 활이 과녁에 꽂힐 때 나는 "딱..딱"하는 소리로 인해 휴식도 제대로 못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금광정측에서는 하천 도로변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할 때 개인용무도 해결하고 손이라도 씻을 수 있도록 마을 입구쪽에 공중화장실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누가 들어봐도 금광정 회원들 용무 해결하겠다고 마을 입구에, 그것도 인가 옆에 관리도 안되는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요?
활터를 위해 하천 바닥을 메우는 바람에 군데 군데 물이 고여 있어 여름철만 되면 엄청난 모기떼와 파리떼로 고통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선량한 주민들이 져야 하나요?
시민과 주민의 고통을 모른채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곳이 안성시가 맞나요? 소수의 주민은 안성시민이 아닙니까?
안성시 조례(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시설용지 내 설치되는 체육시설은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금광호수 방류나 폭우로 인한 수위 상승 시 하천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최근에는 금광정에서 하천에 흙을 쌓아 높이고 물길을 돌리는 작업까지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하천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시골마을에 이사와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삶을 누려보고 싶었던 꿈은 몇몇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으며, 하루 하루를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각종 언론매체를 보면, 지역별로 불법적인 국궁장에 혈세가 쓰여지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다는 뉴스가 많습니다.
금광정 회원들의 신체 및 마음 수련을 위해 운동하는 것을 뭐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활을 쏘고자 한다면 행인도 없고 인가도 없는 곳에서 안전을 위한 시설물까지 설치한 후에 본인들의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안성시에서는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 하천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도로(산책로)를 이용해 산책하는 시민들의 위험이 보장되는지?
2)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맞게 인허가 상 문제가 없는지?
3) 설치 예정이라고 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계획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