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코로나-19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준수

작성자 : 김영희 날짜 : 2020/08/29 13:06:12 조회 : 1080

자제해주세요!

 

"기존 2단계 조치 연장…음식점·주점·카페 운영 제한"
"일반음식점·제과점, 밤 9시~새벽 5시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매장 내 음료 섭취 금지"
"카페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 인원 규모 상관없이 집합금지…비대면 수업만 허용"
"정부·공공기관, 전 인원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8일 동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