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자제해주세요!
"기존 2단계 조치 연장…음식점·주점·카페 운영 제한" "일반음식점·제과점, 밤 9시~새벽 5시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매장 내 음료 섭취 금지" "카페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 인원 규모 상관없이 집합금지…비대면 수업만 허용" "정부·공공기관, 전 인원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8일 동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