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구리시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 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리시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 공모기간 : 2018. 7. 18.(수), ~ 7. 19.(목), 09:00 ~ 18:00 (2일간)
❍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항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70%
❏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월 1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입당기준 : 2017년 12월 31일 까지 ②당비납부 : 2017년 7월 ~ 2018년 6월, 12개월 중 6회 이상 당비 납부 |
❏ 권리당원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18. 7. 18.(수), ~ 7. 19.(목), 09:00 ~ 18:00 (2일간)
❍ 열람장소 : 구리시지역위원회 사무소(※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 방문접수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24(수택동 404-2) 보광빌딩 5층, 구리시지역위원회
❍ 팩스접수 : 031 - 568 - 0409
❍ 이메일접수 : mireu00@nate.com
❏ 직책당비 안내
❍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 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 관련 문의
❍ 구리시 지역위원회 : 031 - 565 - 2300, 562 - 0409
2018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구리시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