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구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구리시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작성자 : 정은철 날짜 : 2018/07/15 16:53:24 조회 : 3609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구리시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 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리시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 공모기간 : 2018. 7. 18.(수), ~ 7. 19.(목), 09:00 ~ 18:00 (2일간)

   ❍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항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70%

 

❏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월 1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입당기준 : 20171231일 까지

②당비납부 : 20177~ 20186, 12개월 중 6회 이상 당비 납부

 

❏ 권리당원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18. 7. 18.(수), ~ 7. 19.(목), 09:00 ~ 18:00 (2일간)

   ❍ 열람장소 : 구리시지역위원회 사무소(※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 방문접수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24(수택동 404-2) 보광빌딩 5층, 구리시지역위원회

   ❍ 팩스접수 : 031 - 568 - 0409

   ❍ 이메일접수 : mireu00@nate.com

 

❏ 직책당비 안내

   ❍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 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 관련 문의

   ❍ 구리시 지역위원회 : 031 - 565 - 2300, 562 - 0409

 

2018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구리시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