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산단원갑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 및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산단원갑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 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 지역대의원 및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공모기간 : 2016.8. 3(수)-8. 4(목) . 09:00-18:00(2일간)
*신청접수 : 2016.8. 5(금)-8. 6(토) . 10:00-17:00(2일간)
*모집분야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 제2항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선출직)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 지역대의원과의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월 15일
2016년 7월 15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1. 입당기준 : 2016년 1월 15일 까지
2. 당비납부 : 2015년 7월 16일-2016년 7월 15일 , 6회 이상 당비납부
◎ 권리당원명부 열람
*열람기간 : 2016. 8. 3.(수)-8. 4 (목) 09:00 -18:00 (2일간)
*열람장소 : 경기도당 사무처, 지역위원회 임시사무국(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7-6 대준빌딩 408호)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접수방법 : 팩스, 및 방문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 신청서 및 추천서
* 팩스접수 : 031 - 401 - 6848
◎ 직책당비안내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 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함.
(*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 관련문의
Tel : 031 - 401 - 6583
2016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단원구갑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 양근서 준비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