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동두천시연천군] 동두천연천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 및 전국대의원 모집공고

작성자 : 이동옥 날짜 : 2016/07/26 15:10:30 조회 : 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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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동두천?연천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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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제81,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두천?연천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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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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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 공모기간 : 2016. 7. (27).(), ~ 7. (28).(), 09:00 ~ 18:00 (2일간)

  ?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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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15

2016715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입당기준 : 2016115일 까지

당비납부 : 2015716~ 2016715, 6회 이상 당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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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당원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16. 7. (27).(), ~ 7. (28).(), 09:00 ~ 18:00 (2일간)

 ? 열람장소 : 지역위원회 사무국, 경기도당 사무처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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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등 지역사정에 맞게 접수

 ?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 방문접수 :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674-5(문의: 010-3259-3900)

 ? 팩스접수 : 031)825-4949

 ? 이메일접수 : ok02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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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당비 안내

 ? 당헌 제7(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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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

? 지역위원회 :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로 63.

담 당 자 : 이동옥(010-325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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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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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동두천?연천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