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양만안지역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1.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월 15일
2016년 7월 15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입당기준 : 2016년 1월 15일 까지
②당비납부 : 2015년 7월 16일 ~ 2016년 7월 15일, 6회 이상 당비 납부
2. 공모기간 : 2016. 7. 27.(수) ~ 7. 28.(목) 09:00 ~ 18:00 ( 2 일간)
3.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항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 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 의원 정수의 70%
4. 권리당원명부 열람
열람기간 : 2016. 7. 27.(수) ~ 7. 28.(목) 09:00 ~ 18:00 ( 2 일간)
열람장소 : 국회의원 이종걸 지역사무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9 삼성빌딩 402호 )
경기도당 사무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54 한솔빌딩 5층 )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5.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등 지역사정에 맞게 접수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및 추천서 (경기도당 홈페이지 다운로드)
방문접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9 삼성빌딩 402
팩스접수 : 031-446-1385
이메일접수 : jangoko@hanmail.net
6. 참조사항 : 접수된 지역대의원 신청자는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에서 별도
의결한 심사기구의 권리당원 자격심사와 당규에 따른(배정비율 등) 기준을 거쳐
당연직 상무위원회에서 선정됩니다.
7. 직책당비 안내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 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8. 관련 문의
경기 안양만안 지역위원회 사무국 031-449-7006
2016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양만안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 대회준비위원장 박성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