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평택을] 평택(을)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공고

작성자 : 서현옥 날짜 : 2016/07/25 15:07:32 조회 :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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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 평택을 )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택을)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 대의원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공모기간 : 2016.7. 26()-727() . 09:00-18:00(2일간)

*모집분야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46조 제2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선출직)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 70%

 

선출직 지역대의원과의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15

2016715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1. 입당기준 : 2016115일 까지

2. 당비납부 : 2015716-2016715, 6회 이상 당비납부

 

권리당원명부 열람

*열람기간 : 2016. 7. 26.()-7. 27 () 09:00 -18:00 (2일간)

*열람장소 : 경기도당 사무처, 지역위원회 임시사무국(평택시 평남로 1047, 402)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접수방법 : 팩스, 이메일접수 등 지역사정에 맞게 접수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 신청서 및 추천서

*팩스접수 : 031-681-0682

*이메일접수: shoo0098@naver.com

 

직책당비안내

당헌 제7(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 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함.

(*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관련문의

010-5290-9095(사무국장), 010-9011-2846(지역위원장)

 

2016725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평택을)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