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구리시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리시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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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공모기간 :2016. 7. 21 (목) ~ 7. 22 (금), 09:00 ~ 18:00 (2일간)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항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70%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월 15일
권리당원명부 열람 열람기간 : 2016. 7. 21 (목), ~ 7. 22. (금) 09:00 ~ 18:00 (2일간) 열람장소 : 지역위원회 사무국, 경기도당 사무처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접수방법 :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방문접수 :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44 (보광빌딩 5층) 팩스접수 : 031-568-0409 이메일접수 : mireu00@nate.com 직책당비 안내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관련 문의 031-565-2300
2016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구리시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