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구리] [구리시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및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작성자 : 황진옥 날짜 : 2016/07/21 11:10:09 조회 : 2466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구리시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리시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공모기간 :2016. 7. 21 () ~ 7. 22 (), 09:00 ~ 18:00 (2일간)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70%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15

 

2016715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입당기준 : 2016115일 까지

당비납부 : 2015716~ 2016715, 6회 이상 당비 납부

 

 

권리당원명부 열람

 열람기간 : 2016. 7. 21 (), ~ 7. 22. () 09:00 ~ 18:00 (2일간)

 열람장소 : 지역위원회 사무국, 경기도당 사무처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접수방법 :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방문접수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44 (보광빌딩 5층)

 팩스접수 : 031-568-0409 

이메일접수 mireu00@nate.com 

직책당비 안내

 당헌 제7(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관련 문의

  031-565-2300 

 

201672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구리시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