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성남수정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남수정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 공모기간 :2016. 7. 22 (금) ~ 7. 23 (토), 09:00 ~ 18:00 (2일간)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항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70%
-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월 15일
2016년 7월 15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입당기준 : 2016년 1월 15일 까지
②당비납부 : 2015년 7월 16일 ~ 2016년 7월 15일, 6회 이상 당비 납부
권리당원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16. 7. 22 (금), ~ 7. 23. (토) 09:00 ~ 18:00 (2일간)
. 열람장소 : 지역위원회 사무국, 경기도당 사무처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접수방법 :
.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 방문접수 :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08 흥국생명빌딩 601호
. 팩스접수 : 031-751-4049
. 이메일접수 : lgs0429@hanmail.net
. 직책당비 안내
.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 관련 문의
. 031-751-4048( 사무국장 이군수)
2016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남수정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