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부천소사] 부천소사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모집 공고

작성자 : 김상희 날짜 : 2016/07/21 09:28:25 조회 :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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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천소사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천소사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 선출직 지역대의원 공모안내

  ? 공모기간 : 2016. 7. 21.(목), 09:00 ~ 18:00 ( 1 일간)

  ?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제46조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 지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월 15일

2016년 7월 15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입당기준 : 2016년 1월 15일 까지

②당비납부 : 2015년 7월 16일 ~ 2016년 7월 15일, 6회 이상 당비 납부

? 권리당원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16. 7. 21.(목), ~ 7. 22.(금), 09:00 ~ 18:00 ( 2 일간)

 ? 열람장소 : 지역위원회 사무국, 경기도당 사무처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신청접수 및 추천 방법 : 방문, 팩스, 전화 등

 ? 대의원 신청

; 별도 신청서 작성하여 방문접수, 팩스접수, 이메일 접수만 인정

 ? 대의원 추천

; 방문접수, 팩스, 전화, 이메일 등 추천인 본인 확인이 되는 방식 인정

 ? 접수처 : 지역위원회 사무실 / 팩스 032-612-0883 / 이메일 kyg7315@naver.com

? 직책당비 안내

 ?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 관련 문의

? 부천소사지역위원회 (T. 032-612-0882), 김영기 사무국장 (010-3784-7715)

2016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천소사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