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고양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고양시(병)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작성자 : 김서현 희망은 통일이다. 날짜 : 2016/07/20 16:38:04 조회 : 2528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고양시()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양시()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 공모기간 : 2016. 7. 21.(), ~ 7. 23.(), 09:00 ~ 18:00 (3일간)

   -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70%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15

2016715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입당기준 : 2016115일 까지

당비납부 : 2015716~ 2016715, 6회 이상 당비 납부

 

권리당원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16. 7. 21.(), ~ 7. 22.(), 09:00 ~ 18:00 (2일간)

 - 열람장소 : 지역위원회 사무국, 경기도당 사무처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접수방법

 -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 방문접수 : 지역위원회 주소

 - 팩스접수 : 031-904-0819

 - 이메일접수 : topleader9@hanmail.net

 

직책당비 안내

 - 당헌 제7(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관련 문의

김서현 사무국장 010-7922-0151 / 사무실 : 031-904-0818

- 주소 :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올림픽스포츠센터 202

 

2016720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고양시병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