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용인을] 경기도당 용인시(을)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작성자 : 김용채 날짜 : 2016/07/20 10:50:25 조회 : 2350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용인시()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인시()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공모기간 : 2016. 7. 21() ~ 7. 26() 09:00 ~ 18:00 (6일간)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70%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15

2016715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입당기준 : 2016115일 까지

당비납부 : 2015716~ 2016715, 6회 이상 당비 납부

권리당원명부 열람

열람기간 : 2016. 7. 21() ~ 7. 22() 09:00 ~ 18:00 (2일간)

열람장소 : 지역위원회 사무국, 경기도당 사무처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 접수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접수기간 : 2016. 7. 21() ~ 7. 26() 09:00 ~ 18:00 (6일간)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대의원(전국/지역) 추천서

방문접수 : 용인을 지역위원회(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19, 금강프라자 507)

팩스접수 : 031-282-9942

이메일접수 : 황병천 지역대의원대회 준비위원 (010-9094-2256, wbc0128@naver.com) 

지역대의원선출 세부 규정 안내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 46>

2항제13호의 대의원은 해당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총수의 100분의 50을 포함하여야 하며, 권리당원 총회나 권리당원다수추천에 의해 선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7.13>

1. 권리당원총회를 통해 선출할 경우 가장 많은 유효득표를 받은 권리당원 순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권리당원총회는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리당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하여야 투표의 효력이 인정된다.<개정 2016. 7.13>
2. 해당 지역위원회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은 권리당원 중 다수추천을 받은 순으로 지역상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중복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개정 2016. 7.13>
3. 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대의원의 수가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총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하는 수만큼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4항제2호의 대의원은 최소 5명 이상의 권리당원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세 취약지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 7.13>
권리당원총회 소집과 절차 등 대의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13>

용인시을 지역위원회는 지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 제5항과 중앙당 제8차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결정에 의거, 권리당원추천(4인 이상)에 의한 방법으로 지역대의원 선출 함.

직책당비 안내

당헌 제7(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관련 문의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