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광명갑] 경기도당 광명(갑)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작성자 : 이형덕 날짜 : 2016/07/20 10:17:01 조회 : 1308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광명(갑)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

 

당헌 제81조,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명(갑) 지역위원회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아 래 -

 

선출직 지역대의원 및 선출직 전국대의원 공모안내

  공모기간 : 2016. 7. 20(수), ~ 7. 20(수) 09:00 ~ 18:00 (1일간)

    모집분야

 - (선출직)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6조제2항13호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이 선출하는 지역대의원

 - (선출직)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70%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 자격조건 : 권리행사일 7월 15일

2016년 7월 15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①입당기준 : 2016년 1월 15일 까지

②당비납부 : 2015년 7월 16일 ~ 2016년 7월 15일, 6회 이상 당비 납부

 

권리당원명부 열람

 

열람기간 : 2016. 7. 21(목), ~ 7. 22.(금) 09:00 ~ 18:00 (2일간)

  열람장소 : 지역위원회 사무국, 경기도당 사무처

  (※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복사 및 교부는 불가)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관련서류 : 대의원(전국/지역) 신청서

 방문접수 : 광명시 오리로 902, 금산빌딩 301호(철산동) 광명(갑)지역위원회

  팩스접수 : 02-2619-0490

  이메일접수 : minsim100@hanmail.net

 

  직책당비 안내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직책당비 취소 시 자격상실)

 

  관련 문의

 ⊙ 광명(갑)지역위원회 : 02-2619-0409

 

2016년 7월 20 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광명(갑)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