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홍철호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조사를 촉구했다.
4일 더민주는 유송화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지난 2월 1일 김포시 관내 전체 경로당 314곳에 생닭이 1만여 개 이상 배포됐다"면서 "경로당에 생닭을 전달한 곳은 A사와 김포시노인회"라며 "A사는 2010년부터 연 2회씩 김포시노인회에 생닭을 기부했고, 노인회는 이 닭들을 김포시 전체 경로당 회원에게 전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사 대표이사 중 한 사람은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고,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회장은 바로 홍 의원의 아버지"라며 "홍 의원이 생닭을 경로당에 돌려왔다는 사실은 김포시 경로당 회원들은 물론이고 대다수 김포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국회의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제공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선거운동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 된다'고 밝혔다"며 "홍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불법 기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민주 논평 중 "A사 대표이사 중 한 사람이 홍철호 의원"이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A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는 있지만 2014년 7.30 보궐선거 한 달 전인 그해 6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며 현재 대표도 다른 사람이다.
한편, 같은 날 더민주당 경기도당은 '생닭 경로당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요청의 건' 공문을 통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