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김포] 10.28 재보궐선거 김포시의원 나 선거구 후보자 경선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열람 안내

작성자 : 날짜 : 2015/09/15 18:16:24 조회 : 1754

10.28 보궐선거 김포시의원 나선거구 후보자 경선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열람 안내

 

 

권리당원 선거인 자격요건

 

해당 선거구(김포1, 장기동)에 당적을 보유한 권리당원

 

2015319일 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20149월부터 20158월까지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당규 제2호 제4(당원의 권리 등)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당비 6회 규정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이후 적용됨에 따라 기존 3회 이상 납부 규정을 적용함)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916일 오전 9~ 오후 6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열람 방법

- 중앙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인 명부 열람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이의신청 내용

-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권리당원임에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는 경우

- 해당 기간에 당비 3회 이상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자 본인이 직접 경기도당에 사유 및 근거자료를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근거자료 : 해당 선거구에 주소지가 있음을 증명할 주민등록등초본, 당비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자료 등

 

제출처 : E-mail : minjookg@hanmail.net

                  Fax : 031-244-6502

 

문의 : 031-244-6501(경기도당 사무처)

 

김포시의원 나선거구 권리당원선거인단 현장투표 안내

 

일시 : 2015920() 오후 2~ 오후 6

 

장소 : 김포 시민회관 다목적홀 (김포시 사우동 259-4)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당일 투표소가 설치된 현장에서만 가능하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셔야만 투표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의 :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031-244-6501

              새정치민주연합 김포시지역위원회 031-997-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