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안양시 동안구을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 공모
당헌 제 81조, 당규 제 5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 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규정에 의거,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양시동안을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자격요건
-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6/30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기준일(12/31일) 전 1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 임기는 다음 개최되는 정기지역대의원대회 명부확정 전 까지.
■ 신청기간
- 12월 6일 오전 09:00 ~ 12월 7일 오후 18:00까지 (2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회 사무실 방문 접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26-13번지 3층, 031-477-0880)
- 이메일 접수: nix93@hanmail.net
- 팩스 접수: 031-477-0550
- 지역대의원 신청서(별첨)
■ 안내사항
- 접수된 지역대의원 신청자는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에서 별도 의결한 심사기구의 권리당원 자격심사와 당규에 따른(배정비율 등) 기준을 거쳐 당연직 상무위원회에서 선정됩니다.
■ 문의
- 지역위원회 사무실</P>
(전화 031-477-0880/팩스 031-477-0550)
■ 지역대의원은 직책당비 2,0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 별첨 : 지역대의원 신청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 이봉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