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경기도당 안성시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 공모 공고
당헌 제75조, 당규 제5호 지방조직규정 제45조(지위와 구성) 제2항 제12호 지역위원회에서 선임하는 대의원 규정에 의거, 지방조직규정 제45조 제3항의 자격에 준하여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안성시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선출직 지역대의원 공모기간
- 공모기간 : 2012. 5. 6(일) 15:00 ~ 5. 8(화) 18:00 까지
□ 공모 및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안성시 석정동 11-3, 3층(구 터미널 건너편 경희통증의학과 건물 3층 구 선거사무소)
○ 팩스 접수 : 031-671-3703(지역대의원 신청서 별첨 참조)
● 문의 전화 : 031-671-3701
※지역대의원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각 지역위원회 사무국 팩스 또는 방문 접수
◆ 자격요건
○ 2012년 2월 29일 이전에 입당한 당원
○ 2010년 12월 ~ 2012년 4월까지 총 3회이상 당비납부 당원
○ 3회 이상 당비 미납자는 3개월분 완납 시 자격 부여</SPAN>
※ 당헌 제7조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에 의거, 직책당비는 선임되는 달로부터 매월 2,000원 이상 납부하여야 함</SPAN>
2012년 5월 6일</SPAN>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안성시지역위원장 윤종군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