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당규 제 14호 47조 2항 1호에 의거하여 전국대의원 추천직 선출을
■ 자격요건
* 임기는 다음 개최되는 정기지역대의원대회 명부확정 전 까지.
■ 접수방법 및 추천직 전국대의원 수</SPAN>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7-6 408호)
소속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은 권리당원 중 다수 추천자 순(중복추천 무효)
(지역위별 선출직 전체정수와 여성50% 이상, 청년10% 이상 선출요건
■ 문의 : 전화 031-401-6583
■ 별첨
*전국대의원 추천서 원본
새정치민주연합 안산시 단원(갑)지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 김상열(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