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당헌 제75조, 당규 제 5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 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에
의거,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 자격요건
* 임기는 다음 개최되는 정기지역대의원대회 전
■ 접수방법
* 팩스 접수: 031-401-6848로 팩스접수 (지역대의원 신청서 별첨 참조)
* 전화: 031-401-6583
* 지역위원회 주소: (425-83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7-6 408호
■ 별첨
2014 년 12 월 9일</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