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수원정] 수원시정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 공모 및 전국대의원 선출(추천직) 안내

작성자 : 날짜 : 2014/12/06 11:09:11 조회 : 3576

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정 지역위원회


 

전국대의원 및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모집


 

 


 

 

- 당헌 제14조, 당헌 제81조 및 당규 제9호<지방조직 규정>에 의거 2·8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및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을 모집합니다.


 

1. 공모기간


 

- 2014. 12. 08(월) ~ 12. 10(수) 09:00~18:00 ⇨ 3일간



 

2. 공모대상</p>

 

①전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 선출직 전국대의원 정수의 50%


②지역대의원


-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54조 규정에 의거 지역상무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지역대의원대회 대의원



 

3. 자격 요건


-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6.30)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기준일(12. 31) 前 1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4. 접수처 및 신청방법


 

- 새정치민주연합&nbsp;수원시정 지역위원회


 

(주소 :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0 영통대우월드마크&nbsp;218호)


 

- 접수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방문 접수만 허용


 

 

5. 신청 서류


 

①전국대의원


 

- 전국대의원 신청서 및 전국대의원 추천서</p>


 

- 권리당원명부 열람기간


 

<2014. 12. 08(월) ~ 12. 10(수) 09:00~18:00 ⇨ 3일간>


 

- 권리당원명부 열람처</p>


 

<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정 지역위원회  >


 

- 열람자격 : 신분증을 지참한 전국대의원 신청자 본인에게만 열람 가능</p>


 

 ②지역대의원


 

- 지역대의원 신청서</p>


 

※ 신청서 서식은 게시판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6. 기준직책당비 안내


- 당헌 제7조(당비) 및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6조(직책당비)에 의거, 선출직 지역대의원과 선출직 전국대의원은 매월 2,000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당비약정 취소 시 자격상실)


 

 7. 문 의</p>


 

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정 지역위원회 사무소</p>


 

<TEL. 031-206-2016>


 

  


 

 


 

2014년 12월 08일</strong>


 

 


 

 


 

새정치민주연합&nbsp;수원시정 지역위원회


 

정기지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