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당헌 제 81조, 당규 제 5호 지방조직규정. 당규 제 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규정에 의거, 지역위원회 조직개편 관련 중앙당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남시수정 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을 공모합니다.
■ 자격요건
*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6/30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기준일(12/31일) 전 12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 임기는 다음 개최되는 정기지역대의원대회 명부확정 전 까지.
■ 신청기간: 12월 3일 오전 11:00 ~ 12월 4일 오후 20:00까지 (2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성남시 수정지역위원회 사무실 방문 접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08 흥국생명빌딩 601 , 031-751-4048)
* 이메일 접수: lgs0429@hanmail.net
* 팩스 접수: 031-751-4049
* 지역대의원 신청서 안내 (별첨 양식 등)
■ 참조사항 : 접수된 지역대의원 신청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의</p>
권리당원 자격심사와 당규에 따른(배정비율등) 기준을거쳐 당연직 상무위원회에서 선정 됩니다.
■ 문의: 지역위원회 사무실(전화 031-751-4048/팩스 031-751-4049/
주소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태평2동 3408 흥국생명빌딩 601)
■ 지역대의원은 직책당비 2,00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 별첨
* 지역대의원 신청서</p>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 수정지역위원회
지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