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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을] 스크랩 [한미 FTA] - 17 가지 독소 조항"

작성자 : 날짜 : 2011/11/09 14:30:07 조회 : 6915

[한미 FTA]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말하는 ‘17가지 독소 조항’<BR>
1)협정문 서문에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내용은 미국 통상법의 관련 조항 (미통상법 2102조(b)(3)항)을 고스란히 옮겨 놓은 것으로 과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는 것을 망각한 조문이랍니다.

2) 협정문에 따르면 향후 지금처럼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조세주권침해라 할 것입니다.

3) 투자자-정부 강제중재 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다. 독성으로 따지자면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로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한국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투자자는 어떨까. 이번에 오바마가 미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보면, 제102조 (c)항에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ISD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고, 심지어 불평등 조약인 것입니다.

4) 한미 FTA의 ‘투자’ 정의에는 키코(KIKO)와 같은 ‘선도금리계약’이나 금융위기의 주범인 온갖 파생상품, 사모펀드, 헷지펀드 등이 다 포함된다네요. 그리고 한미 FTA는 사상 처음으로 ‘투자계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ISD의 대상이 되어 바로 이 투자계약에 전기, 통신, 도로, 항만, 지하자원 등 공공부문이 포함돼 있어 우리의 사법주권, 경제주권은 어디로 간답니까?

5)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헌적이다.

6) 한미 FTA 상의 투자 및 서비스장에는 ‘비합치 조치’라는 것이 있다. 이른바 역진방지조항이다. 한마디로 낙장불입이라는 뜻이다. 예컨대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다시는 단 하루도 늘일 수 없다. 한 번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조항이다.

7)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 곧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미국에 투자한 한국 자본이 손해를 볼 때, 미합중국은 그럴 의무가 있을까. 없다. 대한민국 정부만의 일방의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은 제한 할 수도 없다. KT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미국계 사모펀드다. 이 펀드는 2002년 KT가 민영화된 이후 사실상 KT의 최대 주주들이다. 매년 수천억에 달하는 배당금을 송금한다. 하지만 이들은 ‘직접투자’에 해당됨으로 송금을 제한할 수 없다.

8) 론스타에 정부가 과세조치를 했을 때 이는 수용에 해당되는가.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부속서 11-바). 그러나 협정문 23.3조 제6항 가호에 따르면 “수용… 이라고 주장되는 과세조치”는 ISD의 적용대상이다. 다시 말해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과세조치에 대해 ISD에 따라 제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9) 신금융서비스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건전성 사유 ‘등’으로 거절되는 것이 아니다. 이로써 신금융서비스 규제권한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10) 한미 FTA는 협정 발효 후 2년 뒤 금융정보 처리 해외 위탁을 허용했다. 그 결과 국민의 금융정보 해외유출과 아웃소싱으로 인한 일자리 해외유출 등 부작용을 자초했다.

11) 허가-특허 연계조항이란 것이 있다. 우리가 먹는 약의 대부분인 특허만료 복제약의 시판승인 요청 시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의약품에 한해, 기본적으로 私權에 불과한 특허권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보호하라는 말이다.

이것이 시행되면 약값이 인상되고,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심하게 제약하는 이 조항은 심지어 미국 민주당조차도 과거 부시와 ‘신통상정책’ 합의 시 삭제를 요구했다. 실제 미-파나마, 콜롬비아 FTA에서는 재협상을 통해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였다. OECD국가라는 이유에서다. 협상과정에서 관련부처도 처음 이 조항을 ‘절대불가’로 설정했지만, 결국 내주었고, 그 뒤에는 ‘제도선진화’라고 불렀다. 작년 12월 재협상과정에서 허가-특허 연계조항중 하나에 대해 3년 유예를 받았다고 정부는 자랑한다. 그러나 이는 눈가리고 아웅이다. 곧 해당조항에 대한 ‘국가 대 국가 제소’(SSD)를 적용배제한 것이지, ISD는 아니다.

12) 한미 FTA에 의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에서 처음이다. 물론 미국은 아니다. 한국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말이다.

13) 한국이 자동차 관련 한미FTA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 미국이 철폐한 자동차 수입관세2.5%를 환원시킬 수 있다. 이른바 스냅백(sanp-back)조항이다. 협정의무 위반 시 대개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보상을 하면 된다. 하지만 한미 FTA는 없애버린 관세를 다시 되돌리는 조항을 만들어 넣은 것이다.

14) 한미 FTA 협정문에는 개성이란 말이 없다. 개성공단은 협상당시 우리 측이 ‘전략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고 했던 문제다. 하지만 온갖 단서조항을 줄줄이 달아 놓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는 거의 제구실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게다가 미 의회에 제출된 이행법안의 시행령에 따르면 개성산 제품은 사실상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 수출될 수 없다.

15) 한국정부는 부속서II (미래유보)에 속한 특정부문에 대한 미래 규제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대한 투자와 관련되었을 경우, 한국정부의 조치는 오직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입증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 한다. 환경, 공중보건, 안전등의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황당한 불평등조항이다.

16) 미래의 최혜국대우 조항 곧 앞으로 우리가 체결한 FTA에 한미 FTA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있을 시, 미국도 자동적으로 이 혜택을 누린다는 조항이다.

17)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부속서II에 따르면, 인천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등에 영리병원이 들어 설 때, 한국정부는 이를 되돌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