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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을] sbs 뉴스 10.18일자 장영기변호사 인터뷰 방송 스크랩

작성자 : 날짜 : 2011/10/20 12:07:19 조회 : 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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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아니면 문서 위조도 괜찮다?…농협, 제식구 감싸기 '논란'



<앵커>

지난 8월 동횡성 농협의 어이없는 대출 해프닝을 전해드린바 있는데요.

보도가 나간 뒤 농협 중앙회가 진상 조사를 벌였지만&nbsp;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땅을 넘겨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돼버렸던 피해자가 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신욱 기자입니다.

 

<기자>

당시 동횡성 농협은 매수인 윤모씨가 신청한 대출금을 매수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채 땅주인에게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대출이 이뤄진 뒤에도, 여전히 해당 토지가 이전 주인의 명의로 남아 있었던 것.

당연히 매입대금이 지급되는 것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명의가 이전됐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윤씨는 땅도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서 7억 6천만원의 대출금만 떠안은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농협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뒤늦게 진상파악에 나선 농협중앙회는 대출금을 회수해 결과적으로 부실대출이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농협중앙회 감사국 관계자 : "속 내용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다른 분들도 개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다만 저희는 대출 과정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대출 과정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당초 사업을 위해 문제의 땅을 매입하려던 윤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영기 / 변호사(매수인의 법률 대리인) : "채무자한테 이미 대출이 이뤄졌고, 대출금은 이미 채무자의 소유죠. 근데 채무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통장 입금증을 작성했다면 그 자체가 사문서 위조고요. 이미 송금이 이뤄졌기 때문에 행사죄도 성립하고, 거기에 기망의 의도가 매도인과 있다면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윤씨는 동횡성농협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신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