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속보> 김성태 도의원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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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김성태 도의원(4선거구, 민주당)이 2심 항소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성태 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 선거본부장 유 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 기준이 벌금 100만원이상이므로 이번 벌금 80만원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김성태 도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로써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4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는 지역 정가의 관심은 사라질 전망이다. 김성태 도의원은 “이번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주변의 너무도 많은 분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3년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