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
오빠가 약속과 달리 더 많이 가져갔어유, 워쪄면 좋은 감요?
얼마 전에 아부지가 돌아가셨는데, 오빠가 엄니를 포함하여 모든 가족을 모아 놓고 “법대로 나누어 줄 것인게 인감들 떼와”라고 하여 떼어다 줬더니 딸들에게는 조금 주고 오빠가 많이 가져간는디 찾아올 방법이 없는 감요?
1. 상속분</P>
피상속인이 사망시 그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고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간 상속지분에 변동이 있어 왔지만 현재의 민법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다만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오빠 및 딸들의 상속분은 동일하며, 피상속인의 처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는 각 오빠 및 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면 될 것입니다.
2. 상속재산 회복 청구
사례에서 오빠는 피상속인이 사망 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준다고 하고는 자기 자신이 법정상속분에 반하여 많이 가져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빠의 기망행위는 민법상의 착오에 기한 취소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 따른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원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 도흔 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례에서 오빠는 다른 동순위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자로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3.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 및 증명책임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란 참칭상속인이나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이다. 제3취득자의 선의 ∙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를 불문한다.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 아래 있은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상대방은 상속재산에 관한 특정의 권원이 있음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4. 회복청구의 효과와 소멸 등</P>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제3자가 양수한 재산이 동산 ∙ 유가증권 등이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나 부동산의 경우 비록 상속등기가 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즉 사례에서 오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도 이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위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은 행사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당 민원법률위원장, 광명을지역위원장 장영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