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함께 오는 5월 2일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 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가 열립니다.
26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갖는 의미에 대해 "2020년 제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법안이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분도(分道)의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은 경기북부지역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사실상 법안의 취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북부의 개발을 통해 북부지역의 경쟁력을 강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는 것 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인구와 면적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토대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맞춤형 개발전략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면 경기북부를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며,
나아가 한반도 대전환의 패러다임을 여는 서막이 될 것 이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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