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명서]
"김선교(여주·양평)의원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국민의힘 김선교(양평·여주) 의원은 “지록위마”(사슴을 말이라고 주장)를 거둬들이기 바란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 대해 철저한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4·15 총선 당시 김 의원 선거캠프에서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의 액수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후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수당 지급 의혹, 운영위원 금전 살포 의혹, 후원금 기부 제한 단체 모금 의혹, 중식 제공 의혹 등이다. 불법 후원금 외에도 김 의원 부인이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소에서 중식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설상가상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불법 수당을 받은 선거운동원과 음식을 제공 받았던 주민들은 수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내야 할 형국인데도,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김선교 의원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주장)와 다르지 않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되는 양평군수 출신이라 아쉬움이 크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 앞에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
국회의원 후보자인 김선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불법 수당을 지급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 위반이다.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2020. 09. 28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