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

20180611 - 김동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후보를 검찰에 고발한다. 경기도당 선대위 대변인실

날짜 : 2018/06/11 10:46:15 조회 : 4092

김동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김동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동근 후보 선거지원을 위해 함께한 일부 사람들도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수사가 불가피 하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

경악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동근 후보 등은 지난달 7호선 장암역 이전 촉구 결의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 및 언론매체를 통해

거짓 동영상을 유포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다.

 

김동근 후보 등은 특히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 마이크를 잡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안병용 후보를 비방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김동근 후보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7호선 관련 본인 발언 장면 등을 영상물로 제작해

무작위로 배포하는 등의 사전선거 운동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동근 후보 등의 악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경기도 경기도당 선대위 대변인실

 

2018년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