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
[논평]
세월호 희생 모든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단원고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 처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가 세월호 사고로 돌아가신 단원고 교사 3명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교감 선생님에 대한 행정 소송도 기각되었다. 2명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교감선생님은 자살했다는 게 이유다.
교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으로 특정경력직 공무원 신분이고, 희생된 단원고 교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되어 당연히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정부와 법원의 논리는 변명에 불과하다.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 신분이다. 「지방공무원법」의 ‘경력직 공무원’ 조항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도 계약 기간에는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근거이다.
단원고 교감선생님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려 애쓰다 너무도 큰 사고의 책임을 안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분이다. 직무 수행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당연하게 순직이 인정되어야 한다. 순직(殉職)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을 말한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차별적 평가는 세월호에 대한 정부의 강퍅한 의지를 드러낸 일이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일이라고 본다. 살려야 할 아이들 살리지 못한 것으로도 모자라 안타깝게 돌아가신 선생님들까지 모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강민규 교감선생님, 이지혜 선생님, 김초원 선생님에 대한 순직을 당연하게 인정해야 한다.
2015년 5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