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

150514 [논평]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다

날짜 : 2015/05/14 14:22:26 조회 : 2244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다

시흥시의회 새누리당 조원희 도시환경위원장의 사임을 촉구한다.

 

시흥시의회 새누리당 조원희 의원의 겸직 논란이 뜨겁다.

조원희 의원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과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계획, 도시정비, 공원녹지, 시설관리 등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이고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흥시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시흥시의회와 시청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부동산 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원 겸직 논란에 대해 해당 조원희 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사임하지 않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법률 제356)하고 있으며, 그리고 직을 가진 지방의원은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법률 제353)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 또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금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김영란법과 조선시대 상피제도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공직자의 기본 상식에 해당한다. 새누리당 조원희 시의원의 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직과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직 사임을 촉구한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계속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2015514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