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
[바로잡습니다]
7월 15일 경기도당의 논평 <안성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의 내용 중 황은성 안성시장이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3천여만원 상당의 물품과 식사를 유권자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됐다는 부분의 확인 결과 총 3천여만원의 불법 기부 혐의 중 업무추진비는 450만원의 식대에 해당하며 방한복과 점퍼 등 2750만원 상당은 업무추진비외 항목이라고 합니다.
이에 7월 15일 논평을 바로잡습니다.
2014년 7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