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
안성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됐다. 시장이 업무추진비 등으로 3천여만원 상당의 물품과 식사를 유권자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이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대검찰청과 대법원은 지침을 통해 자치단체의 예산과 인력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고,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단체장이 시민의 혈세인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자신의 당선을 꾀하는 행위는 매우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일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
하지만 법 위반이 명백히 드러난 안성시장에 대한 수사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여당 눈치보느라 게으르게 수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봐주기 수사라는 것이다.
사실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 시민의 혈세가 단체장의 선거용 선심쓰기에 사용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4년 7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