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
안양시 공무원의 죽음에 대해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
안양시 공무원 최모씨가 죽음을 택했다.
최씨는 직전까지 공무원 노동조합과 의회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고 인화력이 좋다는 평을 받았다고 한다. 7월 1일 이필운 안양시장은 취임 당일 최씨를 포함하여 공무원 10여명을 대기발령했다. 총무과장, 비서실장, 총무팀장, 인사팀장등 전임시장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평이 많았다. 최씨는 전임시장 시절 실무직원으로 책임질만한 직급에 있지 않았다. 대기발령에 대해 많이 힘들어했다고 전한다.
최씨의 대기발령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0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한 ‘보직없이 근무’하는 경우(임용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에도 최씨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도 없었다.
이필운 시장이 취임 첫날 전임시장과 일한 공무원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측근을 기용하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을 넘어서는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필운 시장의 무리한 인사가 결국 최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으로 이 시장은 최씨의 죽음에 대해 책임져야할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힘들어했을 최씨의 아픔을 위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4년 7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