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
검찰의 항소 포기는 노골적인 친박 봐주기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 회계책임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권을 포기하겠다고 한다.
노철래 의원의 회계책임자 이모씨는 선거가 끝난 후 자원봉사자 4명에게 70만원씩 280만원을 제공했고 법원은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의 금품 제공 등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처벌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정치인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아도 식비의 50배를 물어내야 한다. 자원봉사자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이 사건은 중대한 법 위반이다. 법원의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검찰은 스스로 항소권을 포기하겠다고 한다.
노철래 의원이 친박근혜 계보라는 점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검찰이 박근혜 당선인 눈치 보느라 항소권을 포기했다는 분석이다. 노철래 의원은 친박연대 출신으로 경기도의 대표적인 친박근혜계 의원이다.
검찰의 노골적인 친박 감싸기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를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게 될 것이다. 검찰의 자성을 촉구한다.
2013년 1월 29일
민주통합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