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한선교 의원 공직선거법으로 고발
민주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 조정식 국회의원, 경기 시흥을)은 5월 8일 오전 11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새누리당 한선교 국회의원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기도당 김종완 사무처장은 “지난 4월 26일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고에 동승하여 사고처리를 미루는 등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자백하여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고발장을 통해 음주뺑소니 사건 피의자 정모씨가 이날 술자리를 “선거 뒤풀이”라고 하였고 한선교 의원은 “참석자 중 한 분이 계산”했다는 해명에 대해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 후 답례’(공직선거법 118조)와 ‘제삼자에 의한 기부행위’(공직선거법 115조) 위반 혐의가 있으니 법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이 사건은 검찰의 사건배당을 통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2012년 5월 8일</SPAN>
민주통합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