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

110118 김상곤 교육감 1년 징역 구형... 검찰, 과도하다

날짜 : 2011/02/09 16:19:09 조회 :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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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과도하다



어제(1월 18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김상곤 교육감이 ‘2009년에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장학금 증서를 수여’한 것을 죄로 물은 것이라고 한다.


검찰의 구형은 국민의 법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구형이다.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김진춘 전교육감(현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재임 당시인 2007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며 이미 작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를 통해 행정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다. 검찰이 이 사안을 기소한 것도 부당하다는 평이 많았지만, 특히 이번 구형에 대해서는 검찰의 오기성 법 집행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민주당은 검찰을 정치로부터 독립시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3년만에 일부 검찰에 의해 다시 정치 검찰의 오명을 쓰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기소와 구형은 우리 사회의 상식과 보편에 대한 도전이다.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2011년 1월 19일</SPAN>

민주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