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경선시행세칙 내 선거운동방법

날짜 : 2022/04/28 12:19:44 조회 : 174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내

 

제30조(금지하는 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없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

6. 제31조에 따른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7. 당규에 규정된 당원간담회 및 연설·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8.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를 운영하거나 선거인의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

9. 그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경선투표기간에는 시행세칙 30조 9에 의거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용 투표일에 허용 하는 행위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