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검증결과 이의신청 접수 안내]

날짜 : 2022/03/17 13:43:10 조회 : 4210

[공직선거후보자 검증결과 이의신청 접수 안내]

 

ㅇ 예비후보자 검증에 부적격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당에 이의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ㅇ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의신청 처리위원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기간 : 결과에 대한 통지로부터 48시간 이내

 

- 접수처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의신청 처리위원회

   ▷ 팩스 : 031-244-6502
   ▷ 이메일 : minjookg@hanmail.net

 

- 접수방법 : 이의신청사유서 및 소명서 등을 구비하여 경기도당 팩스 또는 이메일로 48시간 이내 접수 

 

※ 기초자치단체장 검증에 대한 이의신청은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로 신청바랍니다. (minjooaudit@gmail.com)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