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직선거후보자 검증결과 이의신청 접수 안내]
ㅇ 예비후보자 검증에 부적격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당에 이의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ㅇ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의신청 처리위원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기간 : 결과에 대한 통지로부터 48시간 이내
- 접수처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의신청 처리위원회
▷ 팩스 : 031-244-6502
▷ 이메일 : minjookg@hanmail.net
- 접수방법 : 이의신청사유서 및 소명서 등을 구비하여 경기도당 팩스 또는 이메일로 48시간 이내 접수
※ 기초자치단체장 검증에 대한 이의신청은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로 신청바랍니다. (minjooaudit@gmail.com)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