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현금당비 납부안내
미납당비 납부 기준일 9월 30일까지 입금된 내역만 유효
현금당비 납부 방법
본인계좌에서 도당 당비계좌에 직접 이체
당비계좌 : 국민은행 227501-04-172958
※ 은행창구이체(무통장입금)는 당비처리 불가
2. 미납당비 납부 방법
미납당비 이체 후 경기도당에 연락하여 확인요청(031-244-6501)
확인사항 : 본인확인, 이체일자, 납부금액, 당비처리요청사항(금액 및 처리월 등)
3. 선납당비 납부 방법
당비선납은 1년 이상만 납부 가능
선납당비 확인은 경기도당 사무처 방문 후 확인요청(본인 신분증 지참, 타인 확인 불가능)
4. 현금당비 납부 확인요청 방법
- 경기도당 사무처로 전화하여 본인확인 절차 후 요청
- 이메일로 확인요청
제출항목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입금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가족명의계좌 이체시)
이메일 : minjook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