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권리당원 연체당비 납부자 확인을 위한 문자발송 및 회신

날짜 : 2018/03/23 14:26:46 조회 : 4178

[공지] 권리당원 연체당비 납부자 확인을 위한

문자발송 및 회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권리당원 자격유지를 위하여 2017년에 당비를 경기도당 계좌로 납부하신 당원 중에 동명이인 등으로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위 기간에 경기도당 계좌로 당비를 납부하신 당원의 성명을 갖고 있는 핸드폰번호로, 경기도당에서는 323() 오늘 오후 3시경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자를 발송합니다.

 

현금당비 납부자 확인을 위하여 경기도당에서 보내는 문자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 문자로 회신하는 기간, 회신하는 방법과 예시, 직계가족 명의로 입금하는 경우 가족관계 기재 등

 

경기도당에서 문자를 발송하고 회신을 받는 번호는 1811-××××당비납부 확인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한 문자 발송/수신 전용번호로, 전화통화는 불가능함을 양해바랍니다.

 

2018. 3. 2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