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권리당원 연체당비 납부자 확인을 위한
문자발송 및 회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권리당원 자격유지를 위하여 2017년에 당비를 경기도당 계좌로 납부하신 당원 중에 동명이인 등으로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위 기간에 경기도당 계좌로 당비를 납부하신 당원의 성명을 갖고 있는 핸드폰번호로, 경기도당에서는 3월 23일(금) 오늘 오후 3시경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자를 발송합니다.
※ 현금당비 납부자 확인을 위하여 경기도당에서 보내는 문자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 문자로 회신하는 기간, 회신하는 방법과 예시, 직계가족 명의로 입금하는 경우 가족관계 기재 등
경기도당에서 문자를 발송하고 회신을 받는 번호는 1811-××××로 ‘당비납부 확인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한 문자 발송/수신 전용번호로, 전화통화는 불가능함을 양해바랍니다.
2018. 3. 2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