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당원모집관련 주요 법규 및 위반사례
★법규요약
|
|
|
| ○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됨.(정당법 제31조제2항). ○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정치자금법 제2조제5항) ○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함)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57조의5)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115조) ※ 당원모집을 위한 활동비 지급 및 당비대납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5조에 위반됨.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입당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은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 ○ 입당원서를 임의로 작성·제출시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해당(형법 제231조, 제234조) |
|
|
|
|
★ 주요 위반사례
활동비 지급 등 기부행위 |
○ 입후보예정자가 당원 모집책 2인 등과 공모하여 2015년 5월중순부터 11월까지 당비 1인당 12,000원부터 30,000원까지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당원 1,300여명을 모집하고, 당원모집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모집책 2인 등에게 1,200,000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총 58,200,000원을 제공함.(징역1년2월, 2016. 9. 5.)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입당원서를 받고,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7명에게 3차례에 걸쳐 총 120여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함.(징역6월, 2004. 8. 6.)
○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하여 선후배를 상주시키면서 연구소에 입당원서를 비치하고 선거구민 2,000여명에게 입당원서를 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취직자리 제공약속 및 1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벌금700만원, 2006. 1. 13.)
당비대납 행위 |
○ 회를 조직하고 후보예정자는 동 모임에 참석하여 본인의 선전활동을 하고 그의 측근은 상기 조직을 이용하여 입당원서를 182매 징구(당비대납 포함)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함.(벌금150만원, 2007. 5. 31.)
○ 아파트재건축조합 조합장이 동 조합 총무 등과 공모하여 조합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조합이사외 6인에게 매월 2천원씩 당비가 핸드폰요금으로 빠져나가도록 ???당 입당원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당비대납 명목으로 각 2만원(총14만원)을 제공함.(벌금100만원, 2010. 5. 26.)
○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직원 등 4명은 ‘14. 1. 2.부터 2. 28.까지 26,117명의 당비 31,781,000원을 ???당에 대납(징역1년 집행유예2년, 2014. 10. 30.)
○ 후보자 측근이 후보자를 위하여 2013년 11월~2014년 1월경 ???당 권리당원을 모집하면서 149명의 당비 894,000원과 송금수수료 432,000 등 합계 1,326,000을 대납(벌금300만원, 2014. 12. 17.)
○ 회계책임자 등 3명이 지역위원장 경선과 관련하여 ??? 당선시키고자 타인 몰래 25명의 입당원서를 작성하고 그 당비 73,000원을 대납(벌금80만원, 201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