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당비규정에 따른 경기도당 현금당비 납부 방법안내※
지난 2015년 7월 13일 당비대납 행위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규정]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8조4항2호 삭제에 의거하여 무통장 현금입금 방식이 삭제되었음
최근 경기도당 당비계좌로 무통장 현금입금 방식으로 입금되는 사례가 있어 재 안내하고자 함
1) 당비납부 처리 불가한 무통장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의
적요 | 내용 | 비고 | |
무통장 입금 | 현금입금 | 국민은행 창구에서 전표 써서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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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환 | 타은행 창구에서 전표 써서 현금으로 시당 일반당비 입금계좌인 국민은행으로 입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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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당 일반당비 입금계좌인 국민은행 통장의 적요란에 표기되는 “현금입금(무통장),
타행환”은 무통장입금으로 간주되어 당비처리 불가(환불 및 국고환수)
그 외는 정상적인 당비납부로 본다.
2) 당원의 정상적인 당비납부방법
① CMS, ARS, 휴대폰결재 방식의 정기적 자동이체
② 경기도당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현금 납부
③ 본인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의 납부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이체 등)
※ 위 ③번의 방법으로 당비입금 후 반드시 경기도당 총무국에 필히 본인 확인 (당사자 방문 혹은 유선 전화) 절차를 명확히 한 당비에 한해서만 당비납부 처리함
3) 당비 대납금지 안내 - “본인의 직접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현금납부 당비는 처리되지 않음. (지역위원회 또는 제3자 대납 또는 대리납부 불가) ※ 단 도당전화 연결의 어려움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역위원회에서 정상적인 당비 이체 사실이 확인 되면 지역위원회 요청으로 처리 가능 - 아래의 당규에 의거 가족의 당비 납부대행 외에는 어떠한 당비도 대리납부 불가능함 (※ “당규 제3호 당비규정” 제11조(대납금지) 조항 참조) |
[관련규정]
<당규 제3호>당비규정
제2장 당비 제8조(납부방법) ①②생략 ③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분기?반기?연납 및 선납을 할 수 있다. ④당비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납부자가 선택한다. 1. 방문납부 2. 무통장 현금입금 삭제 <삭제 2015. 7.13> 3. CMS(은행 계좌이체) 결제 4. 휴대전화 결제 5. 유선전화 결제 6. 기타 사무총장이 정한 결제 방식 ⑤체납 당비의 납부는 당원 본인이 직접 당비를 납부하고 시·도당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체납 처리를 허용한다. 단, 권리행사기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당비 체납 처리를 금지한다. <개정 2015.7.13.>
처벌규정 당규 제11조(대납금지) ①자신의 당비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은 정당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당원자격이 정지되며,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여 당직직위해제 이상의 징계 및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에서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7.13> ②CMS, 휴대전화, 유선전화 등으로 당비를 납부하는 때에는 실가입자와 입당자가 다르더라도 실가입자가 입당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비 대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2018 지방선거를 위한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 권리행사 시행기준일 : 2018년 4월 1일
- 2017년 9월 30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2017년 4월 1일 이후부터 2018년 3월31일 이전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 (2017.8.23. 131차 최고위 의결)
- 당비 소급적용은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2018년 4월 1일) 3개월 이전에만 가능함(12월 31일까지 입금된 내역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