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지방선거 권리당원 권리행사 기준일 결정사항 안내

날짜 : 2017/08/23 15:22:08 조회 : 5963

백혜련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일시 : 2017823() 오전 1055

장소 : 국회 정론관

 

 

최고위원회의 결과

 

먼저, 정당발전위원회는 당원권 강화와 당의 체력 강화, 체질 개선, 문화 개선, 그리고 백만 당원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하는 기구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당헌 제95조에 규정되어있는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헌당규의 해석과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시행세칙을 준비해서 논의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를 위한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행기준일을 의결했다.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은 201841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7930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201741일 이후부터 2018331일 이전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201782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