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추가 공모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28조에의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모함
- 아 래 -
? 후보자 공모대상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자
? 후보자 공모지역
- 개정 선거법에 따라 획정된 국회의원 지역구 253개 선거구
※ 당헌 101조 및 당규 제13호 제14조 4에 의거하여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 후보자 공모기간
- 2016년 3월 4일(금) 09시 ~ 3월 5일(토)17시(2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http://win.theminjoo.kr
※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공모 시작일인 2016년 3월 4일(금) 09시에 오픈
※ 작성 내용은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별지 서식을 참고(온라인 작성이므로 서식은 참고만 할 것)
※온라인 접수 필수 준비물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공아이핀
- 스캔(각종 증명 서류 및 사진)
? 후보자 등록 신청비 : 200만원(납부 후 반환불가)
- 납부 계좌 : 농협, 301-0003-0081-41 더불어민주당
- 납부 기간 : 2016년 3월 2일(수) ~ 3월 5일(토) 17시까지
※ 이체확인증 등 접수한 후보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신청자의 경우 170만원 납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접수비 면제(증명서류 필수 업로드)
※ 추후 특별당비 납부 요청 없음
※ 경선기탁금은 별도 납부
? 증빙서류는 미리 스캔하여 접수 시스템에 ‘파일 첨부 방식’으로 업로드 한 후 원본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당일특급 또는 익일특급)으로 2016년 3월 9일(수)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 원본서류는 2016년 3월 9일(수) 18시 이전 도착해야 함. 3월 9일(수) 18시 이후 도착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등기우편 발송 방법
- 발송인(상단) :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재
- 표기(중단) : ( )시·도 ( )구 (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자 증명서 원본
- 수취인(하단) : <우>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4 신동해빌딩 5층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귀중
- 영수증 : 등기우편 발송 후 접수자가 보관
? 작성 사항
1. 스캔 준비 서류(등기우편)
- 후보자 사진(5 x 7 규격) 1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보훈여부가 있는 접수자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증빙서류
- 장애가 있는 접수자는 장애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당적증명서 1부 : 해당 시·도당 및 중앙당 발급
- 당비완납증명서 1부 : 해당 시·도당 및 중앙당 발급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당비완납증명서 1부
- 접수비납부증빙서류 : 이체확인증 등 접수한 후보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반드시 졸업 또는 수료한 학력을 제출해야 함
※ 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과 공증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병역증명서(병적증명서) : 접수자 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공직후보자용 병역증명서
※ 접수자 본인이 여성일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증명서 제출
※ 직계비속 병역증명서 :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
※ 신고의무자의 병역증명서는 1인 1매 제출
- 범죄경력회보서 : 범죄경력이 없는 후보자도 반드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 반드시 본인열람용으로 실효된 형 포함(공직선거제출용은 접수받지 않음)
- 정당 및 사회 경력 증빙서류
- 정당 상훈 증빙서류
- 사회 상훈 증빙서류
- 당내 교육 이수사항 증빙서류
-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 세무서 발급
※ 최근 5년간, 공직선거후보자용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 해당 주민센터 발급
※ 최근 5년간, 공직선거후보자용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 접수시스템에서 양식 다운 받아 작성 후 업로드
- 접수자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부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교직원인 경우 사학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접수자 및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2011년 1월 ~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납부확인서
※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산신고서 : 접수시스템에서 양식 다운 받아 작성 후 업로드
※ 재산신고서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2. 공통사항
- 모든 첨부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업로드를 한 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로 우편 접수해야 함
- 스캔한 파일의 크기는 20MB 이하로 제작하여 업로드 해야 함
- 모든 첨부서류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접수 가능
- 자기소개서, 주요 지지기반, 지역 활동내역, 선거전략, 의정활동계획서 입력해야 함
※ 각 항목 3,000자 이내 입력
- 정당 징계사항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이오니 징계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유의사항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의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 접수 전자문서 및 등기우편 발송 원본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단,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와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는 복사본으로 제출.
-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이 됨
- 당헌 101조 및 당규 제13호 제14조 4에 의거하여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 문의(02-2630-0028 또는 02-2630-0034)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