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날짜 : 2016/02/22 16:36:20 조회 : 3875

20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을위한경선시행세칙

 

[제정 2016. 2. 19]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108조와 당규 제13호에 따라 2016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20대 총선이라 한다)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추천을 위한 경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칙에서 국민공천선거인단(이하 국민공천단이라 한다)이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전체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의 공모에 참여를 응한 응답자를 말한다.

이 규칙에서 “ARS투표란 선거권을 부여 받은 선거인단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의 방법을 말한다.

이 규칙에서 결선투표란 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선거구에서 경선 결과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못한 경우 최다수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ARS투표를 말한다.

이 규칙에서 국민여론조사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유선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면접여론조사의 방법을 말한다.

이 규칙에서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고선거인단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휴대전화투표 포함)의 방법을 말한다.

 

3(선거관리기구)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장한다.

 

4(공정경쟁 및 준수의무)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당헌?당규 및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경선결과의 승복 등 당의 결정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5(중립의무)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등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선거사무협조) ·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8(경선방법) 지역구국회의원 추천을 위한 경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단 ARS투표

2. 100% 국민여론조사 또는 국민참여경선다만후보자간 합의와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항제2호의 국민여론조사는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한 RDD 방법으로 조사한다.

1항제2호의 국민참여경선은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단 ARS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고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

1항제1호의 국민공천단이 300명 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국민공천단 투표결과를 무효로 한다이 경우 후보자의 결정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장 국민공천선거인투표

 

9(안심번호의 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비와 수를 감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를 요청하되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성·연령·지역 할당분위를 따른다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 기준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안심번호의 수는 해당 선거구별로 50,000개 이상을 요청하되이동통신사가 다수의 번호를 갖고 있는 동일가입자를 1개 번호로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이동통신사별로 요청하는 안심번호의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SK 50%

2. KT 30%

3. LGU+ 20%

2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의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수가 요청한 수보다 적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0(기관의 선정) 국민공천단 투표의 실시와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ARS투표 실시 기관은 복수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되조사기관의 수는 경선지역과 선거인의 규모를 감안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1항의 조사기관 선정은 공모에 응한 조사기관 중 조사기관의 수행능력을 심사하고심사기준에 부합한 조사기관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ARS투표 실시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11(국민공천단의 구성) 국민공천단의 구성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의 공모에 응한 유권자로 구성한다.

국민공천단 모집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공천단은 최소 30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국민공천단의 규모가 300명 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선거인단 구성 및 투표는 종료하고 그 결과는 무효로 한다.

구체적인 국민공천단의 규모와 구성방법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12(ARS투표의 방법ARS투표는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법으로 실시한다.

ARS투표 실시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ARS투표는 2일간 실시하되 총 5회 발송한다발송일별 발송횟수 및 발송절차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전화ARS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

ARS는 ARS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발송한다.

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ARS투표의 질문은 후보자 적합도로 한다.

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대표경력 2개를 25자 이내에서 불러준다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경력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경력 허용 여부와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ARS투표의 보기는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

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3장 결선투표

 

13(결선투표) 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선거구에서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국민공천단 투표결과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결선투표방법은 제12조를 준용하되결선투표 후보자는 최다수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한다.

결선투표의 후보자 보기 문항은 1차 경선 문항과 동일하게 구성하고후보자별 순위는 보기 문항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민여론조사에 의하거나 국민여론조사가 포함된 경선의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4장 국민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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