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0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을위한경선시행세칙
[제정 2016. 2.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108조와 당규 제13호에 따라 2016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20대 총선’이라 한다)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추천을 위한 경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국민공천선거인단(이하 ‘국민공천단’이라 한다)이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전체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의 공모에 참여를 응한 응답자를 말한다.
③이 규칙에서 “ARS투표”란 선거권을 부여 받은 선거인단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의 방법을 말한다.
④이 규칙에서 “결선투표”란 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선거구에서 경선 결과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못한 경우 최다수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ARS투표를 말한다.
⑤이 규칙에서 “국민여론조사”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유선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면접여론조사의 방법을 말한다.
⑥이 규칙에서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고, 선거인단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휴대전화투표 포함)의 방법을 말한다.
제3조(선거관리기구)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장한다.
제4조(공정경쟁 및 준수의무) ①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의 승복 등 당의 결정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5조(중립의무)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등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경선방법) ①지역구국회의원 추천을 위한 경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단 ARS투표
2. 100% 국민여론조사 또는 국민참여경선. 다만, 후보자간 합의와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2호의 국민여론조사는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한 RDD 방법으로 조사한다.
③제1항제2호의 국민참여경선은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단 ARS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고,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
④제1항제1호의 국민공천단이 300명 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국민공천단 투표결과를 무효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결정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공천선거인투표
제9조(안심번호의 수)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비와 수를 감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를 요청하되,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성·연령·지역 할당분위를 따른다.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 기준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안심번호의 수는 해당 선거구별로 50,000개 이상을 요청하되, 이동통신사가 다수의 번호를 갖고 있는 동일가입자를 1개 번호로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③이동통신사별로 요청하는 안심번호의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SK 50%
2. KT 30%
3. LGU+ 20%
④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의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수가 요청한 수보다 적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관의 선정) ①국민공천단 투표의 실시와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②ARS투표 실시 기관은 복수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되, 조사기관의 수는 경선지역과 선거인의 규모를 감안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제1항의 조사기관 선정은 공모에 응한 조사기관 중 조사기관의 수행능력을 심사하고, 심사기준에 부합한 조사기관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④ARS투표 실시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국민공천단의 구성) ①국민공천단의 구성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의 공모에 응한 유권자로 구성한다.
②국민공천단 모집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국민공천단은 최소 30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국민공천단의 규모가 300명 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선거인단 구성 및 투표는 종료하고 그 결과는 무효로 한다.
⑤구체적인 국민공천단의 규모와 구성방법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ARS투표의 방법) ①ARS투표는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ARS투표 실시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ARS투표는 2일간 실시하되 총 5회 발송한다. 발송일별 발송횟수 및 발송절차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전화ARS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한다.
⑤ARS는 ARS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발송한다.
⑥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⑦ARS투표의 질문은 ‘후보자 적합도’로 한다.
⑧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대표경력 2개를 25자 이내에서 불러준다.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경력 허용 여부와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⑨ARS투표의 보기는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
⑩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 결선투표
제13조(결선투표) ①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선거구에서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국민공천단 투표결과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결선투표방법은 제12조를 준용하되, 결선투표 후보자는 최다수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한다.
③결선투표의 후보자 보기 문항은 1차 경선 문항과 동일하게 구성하고, 후보자별 순위는 보기 문항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국민여론조사에 의하거나 국민여론조사가 포함된 경선의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4장 국민여론조사
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