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4.13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 공모

날짜 : 2016/02/12 10:15:28 조회 : 4054

? 공모대상 : 더불어민주당소속 기초단체장.지방의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자

신청자격 : 권리당원 또는 당원이 되려는 자

? 공모지역 : 구리시장.양주시장.수원시5선거구.성남4선거구.군포1선거구.안양2선거구,화성3선거구.김포라.부천바,이천가선거구

? 공모기간 : 2016. 2.12() ~ 2.15()까지 <4일간>

? 접수시간 : 20162.16() ~ 2.18(): 09 ~ 18:00 까지<3일간>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서류

1. 후보자추천신청서 1(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2. 서약서 1

3. 당적증명서 1(또는 입당원서)

3-1.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3-2.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타당당적말소서약서 및 탈당 증명 서류 별도

4. 당비납부 확인서 1

5. 개인별 기록카드 1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 당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누락 시에는 허위기재로 간주함.

6. 본인소개서 1

7. 의정활동계획서 1

8.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

9. 재산신고서 1

10.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공직선거후보자용)(사본제출) 세무서 발급

소득세 : 20101~ 20141231일까지의 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납세 사실 증명서, 납세완납증명서) 1

종합부동산세 : 20111~ 20151231일까지의 증명서

-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 세무서 발급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 해당 주민센터 발급

20111~ 20151231일까지의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항목 발급)1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1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

12. 최종학력증명서 1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학위의 경우 공증본

13. 병적증명서 1(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

접수자 본인이 여성일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증명서 제출

직계비속 병역증명서 : 201611일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

신고의무자의 병역증명서는 11매 제출

14. 범죄경력조회서(본인확인용) 1(발급처 : 경찰서)

개인열람용으로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및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 제출

범죄경력자는 소명서 필히 제출

15. 여론조사용 경력(2가지) 증명서 각 1

16. 칼라 명함판 사진 2(5 X 7 Cm)

후보자추천신청서 및 개인별기록카드에 부착

17.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범죄경력관련 소명서 등)

예비후보 자격 심사자는 1.2.3.3-1.4.5.6.9..11.12.14항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기타 - 심사료 : 기초의원 :150만원.광역의원 200만원 기초단체장:300만원 (경선비용 등은 별도)

(접수 마감까지 납부; 국민은행 227501-04-172958, 예금주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

입금자명은 반드시 후보자 이름만 가능(접수마감까지 확인 불가시, 접수 처리)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유의 사항

- 접수서류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 박탈이 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 (031-244-6501)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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