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 4.13 재보궐선거 경기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공고(2차-추가)

날짜 : 2015/12/29 13:47:30 조회 : 3706

2016413일 재보궐선거

경기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공고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거, 2016413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경기도 해당선거구의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공모지역 : 양주시장, 구리시장, 안양2,  수원5,  성남4,  군포1,  화성3,  김포라,  이천가,  부천바

 

신청기간 : 201612() 9~ 120() 18(14일간-·일요일 제외)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등록서류 (별첨 서식)

1. 예비후보자 추천신청서 1

2. 서약서 1

3. 주민등록등본 1

4. 당적증명서 1- [발급처] 경기도당

4-1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4-2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타당당적말소서약서 및 탈당 증명 서류 별도

5. 당비납부 확인서 1- [발급처] 경기도당

6. 개인별 기록카드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 당적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할 것. 누락 시 허위기재로 간주함

7. 최종학력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필수 포함) 1

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학위의 경우 공증본

8. 병적증명서 1- [발급처] 병무청

9. 범죄경력조회서 (본인확인용) 1- [발급처] 경찰서

개인열람용으로 반드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함.

10. 최근 3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

- [발급처] 소득세 납부증명서 : 국세청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해당 지자체(시청)

11. 경력증명서 - 각종 경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상훈 포함) 모든 증명서 등록

유의사항

- 신청접수 기간 만료 이후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당규 제13126)와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등록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하여야 함. 이를 어길시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특히 범죄경력조회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음.

- 허위 경력, 학력 및 증명서위조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함.

- 공모마감 후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공모를 할 수 있음.

 

문의사항 - 방문 접수 안내 : 경기도당 대외협력국 (031-244-6501)

당적확인 및 당비납부 확인 : 경기도당 총무국 (031-244-6501)  

 

                                                                    2015.  12.  29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  김  영  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