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개정된 입당원서(15.11.13 개정) 작성시 유의사항
? 개정 이유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하여, 입당하고자 하는 자의 당비약정과 정보활용에 대한 본인 동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당원관리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변화된 당비약정 내용을 반영함.
? 입당원서 필수기재 사항
입당원서(상단)
- 성명 (주민등록상의 이름기재, 개명한 경우 둘다 기재)
※ 개명한 경우 예전 이름으로 실명인증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명전후 이름 두 개 모두 기재해주시면 신속한 입당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주민번호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5조에 의거 정당의 입?탈당원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연락처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 둘중 하나 반드시 기재)
※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가족의 경우 동일한 전화번호로 입당하는 경우에 권리행사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시 동일한 전화번호는 중복처리하여 한명의 권리당원에게만 권리를 부여합니다.)
- 주소 (세부주소까지 자세히 기재)
※ 입당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선거구(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가 할당됩니다. 세부주소가 없는 경우 정확한 선거구 할당이 되지 않으며,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명 (반드시 본인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
※ 본인 서명은 당원 등재 관련 민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록 다른 항목은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하더라도 서명만큼은 본인 자필로 기입하거나,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당비납부 약정서(하단)
입당 자체는 입당원서 양식의 상단 작성만으로도 가능하며, 당비약정은 본인이 당비약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본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 가입자 개인정보
※ 은행, 유선전화, 휴대전화 결제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 본인과 명의자가 다를 경우(가족에 한함)에 실제 명의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여야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 당비납부 약정서 주민번호는 앞자리 6글자와 뒷자리 첫글자만 기입하면 됩니다.
- 결제방식
※ 은행, 유선전화, 휴대전화 자동결제는 전과 동일합니다.
※ 직접납부의 경우는 당원이 경기도당 사무처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본인 은행계좌에서 경기도당 당비계좌로 직접 이체 후 확인전화를 도당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통장입금은 당헌당규상 금지되어 있으며, 입금되더라도 당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활용동의(미동의시 당비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 이번 개정된 입당원서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비결제와 관련하여 개인의 동의가 없이 금융결제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당비결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새로 입당하고자 하는 분이나, 기존 당원이 새로 당비약정을 하는 경우 이용동의에 꼭 체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서명(본인서명)
※ 당비약정을 하는 경우 상단의 입당원서 서명과 별도로 하단에도 본인 자필서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당비약정은 입당과 별개로 본인의 정보활용 및 금융결제에 동의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본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 첨부 : 지역당원입당원서 1부.
복당원서 1부. 끝.